가구당 소득과 재산 요건 미충족, 신청 자격 제한 대상, 신청 기한 도과, 부정 신청 제한 기간에 해당하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의 기한을 넘겨 신청하거나 부정 신청으로 인한 지급 제한 기간 중인 경우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자격과 지급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부양자녀(생계를 책임지는 자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 제외 사유 | 세부 기준 |
|---|---|
| 신청 기한 도과 |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
| 부정 신청 제한 | 고의·중과실 시 2년, 사기·부정 행위 시 5년간 제한 |
기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지급액 감액 확인: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5%가 감액됨을 확인
- 신청 기간 준수: 정기 신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정 신청으로 인해 지급 제한 대상이 되면 최대 몇 년 동안 신청이 금지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