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 부동산 이전은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 양도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이 1,000만 원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기타
증여와 양도의 세금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남매간 부동산 이전은 무상 이전인 증여와 유상 거래인 양도 중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증여 방식 | 양도 방식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 과세 대상 | 증여재산가액 전체 | 양도차익(시가 - 취득가액) |
| 적용 세율 | 10% ~ 50% (5단계 누진) | 6% ~ 45% (기본세율 기준) |
| 주요 공제 |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
남매간 부동산 이전 방식을 선택하려면
- 증여세 추가 부과 유의: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이 있는 관계) 간 거래 시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양도소득세 재계산: 시가와 현저히 차이나는 가격으로 거래하여 조세(국가에 내는 세금)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 보유 기간 점검: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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