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 | 불가 |
상속포기 신고 기한과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 상속포기 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
-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뒤늦게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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