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구의 대표 신청자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수령 내역 확인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남편이 대표 신청자라면 본인 계정으로 가구 전체의 내역을 볼 수 있지만, 아내가 신청자라면 아내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대표 신청자 지위에 따른 조회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만 통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세금 관련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정보 제공 동의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일 뿐, 수령 내역 조회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는 상대방의 상세 수령 내역을 직접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상황별 장려금 수령 내역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남편이 대표 신청자인 경우
- 홈택스에 남편의 인증서로 로그인
-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가구 전체의 수령 내역을 확인
아내가 대표 신청자인 경우
- 아내의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내역을 조회
- 아내 본인이 직접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을 발급
장려금 수급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자 본인 계정 활용: 배우자의 소득 정보 제공 동의를 마쳤어도 수령 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이므로 신청자 본인 계정으로만 확인
- 수급사실 증명원 발급: 아내가 신청자인 상황에서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면 아내 명의의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증명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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