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시 일반 훈련생 자비부담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수강신청 전 수급자 자격을 증빙하면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수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격을 증빙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 50% 감면 적용 |
|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수급자이나 자격 증빙 없이 일반 유형으로 결제하는 경우 | 감면 미적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 경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 특례(특별히 제공하는 혜택)를 규정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은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일반 훈련생 자비부담률의 50%를 추가로 경감합니다. 수급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해당 우대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빙 서류 제출: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 또는 결정통지서를 준비하여 수강신청 시 제출
- 지원 유형 선택: 수강신청 시 지원 유형을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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