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중인 사업의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거나 가구의 총소득 또는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타
가구별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 참여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소득 유형을 확인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금액을 합산(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국적이나 부양 관계에 따른 제외 사유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한민국 국적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신청 불가
- 부양자녀 등록 여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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