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1인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기준 확인: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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