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요양사업 외에 별도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노인장기요양사업자가 장기요양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 노인장기요양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과세 대상 사업소득을 병행하는 경우 | 가능 |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사업소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세법」은 사회복지사업(노인·아동 등 복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신청 가능 여부 판단: 장기요양사업 외에 별도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 사업소득 제외 범위 점검: 운영 중인 사회복지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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