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어업 종사자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량작물 재배업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농업 종사자가 채소 작물을 재배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가능 |
| 농업 종사자가 벼나 보리 등 식량작물만 재배하는 경우 | 불가 |
농업·어업 소득의 사업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농업(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및 어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사업자 요건 충족: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축산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식량작물 재배업과 비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농업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농어업 종사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