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확인서가 없어도 자경증명서 발급이나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 및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을 통해 자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직접 경작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타
자경의 법적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본인의 노동력이 투입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자경증명서 발급과 대체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자경증명서 발급 신청
-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제출
- 관할 행정기관의 농업경영상황 조사 진행
- 자경 사실이 명백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증명서 발급
대체 증빙 서류 활용
- 농지대장 준비: 구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준비
- 영수증 수집: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수집
- 영농사실확인서 작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준에 따라 작성
증빙 자료를 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판매액 확인: 농산물 판매 영수증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제출
- 본인 명의 점검: 농자재 구매 영수증이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되었는지 점검하여 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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