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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생산직 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 근로자라도 수행하는 업무가 재배·채취 등 순수 농업 활동이 아닌 제조·가공·판매 등 공산품 생산 성격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 성격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시설 하우스 내 농작물 직접 재배 및 수확불가
수확된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 제조가능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 적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토지의 경작이나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 실질이 농산물의 가공이나 제조 등 공업적 성격을 띤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무 성격 확인: 근로계약서상 주된 업무가 농작물의 재배·채취인지 또는 가공·판매인지 점검
  2. 소정근로시간 확인: 1주일간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을 통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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