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근로자라도 수행하는 업무가 재배·채취 등 순수 농업 활동이 아닌 제조·가공·판매 등 공산품 생산 성격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농업회사법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 성격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설 하우스 내 농작물 직접 재배 및 수확 | 불가 |
| 수확된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 제조 | 가능 |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 적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토지의 경작이나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 실질이 농산물의 가공이나 제조 등 공업적 성격을 띤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 성격 확인: 근로계약서상 주된 업무가 농작물의 재배·채취인지 또는 가공·판매인지 점검
- 소정근로시간 확인: 1주일간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을 통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농업회사법인에서 순수 농업 활동(재배·채취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업회사법인 근로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