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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공제와 상속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농지를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와 자경농민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와 자경농민 취득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영농 상속이 개시되면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을 때 세율을 경감합니다.

항목법적 근거적용 요건 및 혜택
영농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경우 30억 원 한도로 공제함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상속받는 경우 0.3% 특례세율을 적용함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후관리 요건 준수: 영농상속공제 적용 후 5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공제액 재부과
  2. 경작 상태 점검: 취득세 감면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하면 세액 추징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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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최소 몇 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농지 상속세 감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혜택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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