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합니다.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농지 증여 시 취득세 및 부가세의 세율과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를 증여로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3.5%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본세에 따라붙는 세금)로 발생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과 귀농인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및 감면 혜택 | 비고 |
|---|---|---|
| 일반 증여 | 과세표준의 3.5% | 표준세율 적용 |
| 자경농민 | 취득세의 50% 경감 | 2년 이상 영농 종사자 |
| 귀농인 | 취득세의 50% 경감 | 이주 후 3년 이내 취득 |
| 지방교육세 | (표준세율 - 2%) × 20% | 취득세 부가세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또는 감면세액의 20% | 취득세 부가세 |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접 경작 및 처분 금지: 자경농민 감면 시 취득 후 2년 이내 직접 경작 시작 및 매각·증여 제한 준수
- 사후 관리 요건 준수: 귀농인 감면 시 주민등록 주소지 유지 및 직접 경작 기간 확인
- 감면 적용 기한: 자경농민은 2026년 12월 31일, 귀농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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