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며 양도소득세는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세는 사망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국가가 고시한 땅값)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다면 상속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1년 이상 경작한다면 상속 후 3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더라도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혜택이 유지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감정평가 진행: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3년 이내 양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감면 적용
- 1년 이상 직접 경작: 상속 후 3년이 지나 양도할 때 자경 기간 합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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