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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주택수 판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가구주택의 주택수는 원칙적으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판정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판정은 「건축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주택으로 보지만, 양도 시에는 특례 규정에 따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경우 단일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양도 방식에 따른 주택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주택수 판정관련 근거
구획된 부분별 양도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판정건축법 시행령
하나의 매매단위 양도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판정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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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2. 매매계약서 양도 단위: 계약서상 구획별 양도로 해석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될 위험이 없는지 점검
  3. 홈택스 모의계산 활용: 주택수 산정 방식에 따른 예상 세액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미리 비교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는 매매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주택수 판정이 달라지므로 계약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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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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