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급여는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한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소득 귀속 시기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소득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기준)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소득세법」은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해당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지침에 따라 12월 말까지 미지급(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근로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하려면
사용자가 제출한 명세서에 12월분 급여가 해당 연도 소득으로 반영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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