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해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하므로 신청 기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근로자가 전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가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을 계속해서 신청하려면
- 재산 요건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자동신청 제도 동의: 향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동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해에는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장려금을 매년 계속 받으려면 매번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가구 유형이 단독에서 맞벌이로 변경되면 지급액 산정 기준도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