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은 현재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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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목별 혜택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를 준수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 혜택 항목 | 주요 요건 및 내용 |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시 적용 |
|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중과세율 미적용 |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 공제율 적용 |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주택 유형 확인: 등록하려는 주택이 아파트인지 확인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시가격 확인: 임대 개시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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