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인적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증여 방식에 따른 세금 부과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 방식에 따라 납세 의무자와 세목이 결정됩니다. 일반증여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방식)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고, 증여자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차감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공제액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 적용
취득세 계산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여부 확인
- 중과 대상인 경우 약 12.4%~13.4%의 세율 적용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설정
-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적용
- 중과 유예 대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중과 유예와 공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 다주택자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하는 주택의 실행 시기 판단
- 인적 공제 요건: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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