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거주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가구별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근로장려금 혜택 적용: 일용근로자로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하여 혜택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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