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되며 정기·반기 신청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신청 기간과 접수 경로는 무엇인가요?
- 정기 신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
15일,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15일에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경로: 홈택스·손택스 접속 후 서류 제출 또는 ARS 전화 이용
장려금 감액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신청 기간 준수: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산정 금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기한 내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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