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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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기준과 가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 재산 가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
- 소득 구간 점검: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지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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