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무직자는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가 재산은 1억 원이나 해당 연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 단독가구가 재산은 2억 원이고 연간 근로소득이 1,500만 원 발생한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산정하는 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무직자는 재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소득 발생 여부: 소득세 과세기간 중 본인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
- 가구원 전체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장려금 감액 유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됨을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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