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연소득 1,620만 원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 등 기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62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가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가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세법상 국내 거주 인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판단: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를 점검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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