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부양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홑벌이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인 2,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홑벌이가구 기준인 3,2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500만 원인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17세 자녀(연 소득 없음)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19세 자녀(장애인 아님)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불가 |
부양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보다 높은 소득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연령, 소득, 관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부양자녀 여부: 자녀 연령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해당 여부 확인
- 신청 자격 점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관계 요건 충족 여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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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양자녀 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요?
홑벌이가구와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각각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있어도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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