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법정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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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소득 요건과 가구 정의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자격을 결정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정의합니다. 단독가구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적과 부양자녀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적 요건 확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가구원 지위 점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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