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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 단독가구 요건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범위와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단독가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대 친족)도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구분세부 요건
소득 요건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일 것
재산 요건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등 구간지급액 산정 방법
400만 원 미만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165만 원 (최대 지급액)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65

장려금을 차감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산 총액 기준 판단: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
  • 재산 가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필요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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