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 활동비를 사업소득으로 받은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단발성 활동비를 사업소득으로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으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발성 활동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요건 충족 여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점검
- 신고 완료 확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 완료
- 신청 기간 확인: 근로소득자와 달리 반기 신청이 불가하므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서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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