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 계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법 체계상 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률이 단체협약보다 높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리조건 우선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규정별 개별 비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개별 항목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규정인지 점검합니다.
- 세부 기준 대조: 상여금 지급률이나 복리후생 기준을 대조하여 취업규칙의 수치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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