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사망 시점부터 채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7년이 지났다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빚을 갚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17년이 지난 시점에 채무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7년 동안 채권자로부터 소송이나 압류를 당하지 않은 경우 | 변제 의무 없음 |
| 채권자가 17년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 변제 의무 있음 |
상속 채무의 승계와 소멸시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사망한 당사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개인 간의 빚)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 행사 기간)가 완성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강제 집행)를 하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 채무의 구제 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판결 여부 확인: 채권자가 과거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는지 법원 나의 사건검색 등을 통해 확인
-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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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 채무가 아닌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10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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