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중복 신청하면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며, 합의가 없으면 법령이 정한 선순위 기준에 따라 1명을 결정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과 중복 신청 시 선순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가족)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윗대 조상)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무 및 총급여액에 따라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 1명을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순위 | 선순위자 결정 기준 |
|---|---|
| 1순위 | 거주자 간에 상호 합의하여 정한 사람 |
| 2순위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 3순위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 |
| 4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한 거주자를 우선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지급 대상자 합의: 중복 신청 시 합의가 최우선이므로 가구 내에서 장려금을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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