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소득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시에는 총수입금액의 90%를 소득금액으로 적용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리운전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리운전 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대리운전 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 활동을 한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인적용역(노동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총수입금액(사업으로 벌어들인 전체 금액)의 90%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유무를 판단
-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 세무서 방문 없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하여 요건을 구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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