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을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가구인 대리운전 기사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대리운전 기사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인적용역 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사업소득자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하여 소득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업소득 기준 확인: 대리운전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 90%를 곱하여 산정한 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판단: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하여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전 신고를 마쳐 소득 확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대리운전 사업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대리운전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