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기타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라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권을 행사합니다.
| 상속인 유형 | 상속 순위 및 조건 |
|---|---|
| 직계비속 |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 |
| 배우자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함 |
대습상속 자격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피대습자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을 받는지 확인
- 상속 결격 사유 점검: 원래의 상속인이 「민법」에서 정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대습상속권 발생 여부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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