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종료되어 주식 소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상속 협의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속인 수에 따른 보고기준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이 1인인 경우 상속이 확정되는 날이 보고기준일입니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협의가 종료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보고 의무 기준일)로 봅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대량보유상황보고의 공시 기한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 상속재산 분할 협의 완료 및 주식 소유 관계 확정
- 사유 발생일(토요일·공휴일 제외)부터 5일 이내 보고 내용 준비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대량보유상황 보고
대주주 공시 의무를 적기에 보고하려면
- 대량보유상황보고 완료: 5% 이상 보유 시 사유 발생일부터 5영업일 이내 진행
- 소유 주식 변동 보고: 임원 또는 주요주주 해당 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1명이라 별도의 분할 협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공시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확정된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의미하나요?
상속 공시를 마친 후 협의 내용이 변경되어 지분율이 달라지면 재공시가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