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증빙소득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소득은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되어야 하며, 소득 종류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직장인이 개인사업을 병행하여 두 종류의 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모두 제출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은 증빙되나 사업소득은 공식 서류 없이 통장 내역만 있는 경우 | 불가 |
증빙소득 합산 및 연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증빙소득을 합산하여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소득 합산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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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산정 기준: 실제 매출액이 아닌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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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세부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 시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등의 세부 제한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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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 합산: 배우자 소득 합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대출 상품의 업무처리기준에서 합산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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