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취생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A씨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 가능 |
|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 불가 |
| 대학생 A씨가 세대는 분리되었으나 부모님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에 따른 가구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부모 등 타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녀)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독립된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세대 분리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었는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부양자녀 요건: 본인이 부모님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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