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퇴 여부는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학적 상태가 아닌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학을 자퇴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8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모의 부양자녀에서 제외 |
| 자녀가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부모의 부양자녀에 해당 |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금액(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합계)과 재산 합계액(가구원이 보유한 자산의 총합)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부양자녀 해당 여부나 가구원 구성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 재산 합산 확인: 자퇴 후에도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본인과 부모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부양자녀 요건 판단: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의 연령과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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