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학 졸업 후 자취하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1인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지 않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불가 |
| 연간 알바 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근로소득 등이 있고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파악해야 하나요?
- 소득 및 재산 현황: 연간 알바 소득 2,2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이상 시 지급 대상 제외 여부 확인
- 기한 후 신청 유의: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산정액의 90%만 지급됨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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