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원의 연구비 중 비과세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기타
대학교 교원이 매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 차감 대상 |
| 월 50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 일부 차감 |
연구활동비의 보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의 대가인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연구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명세서 확인: 연구보조비 항목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코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보수총액 신고서 점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이 제외된 금액으로 기재되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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