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소득과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대학생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학생 A씨가 편의점 알바와 배달 알바를 병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A씨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자녀 공제 대상인 경우 | 불가 |
| 대학생 A씨가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4대보험 가입 소득과 3.3%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소득은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모두 신청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5월 정기 신청: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해당 기간에 신청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인적공제 등록 확인: 부모님이 본인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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