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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로 4대보험과 3.3% 세금을 모두 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4대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소득과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대학생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A씨가 편의점 알바와 배달 알바를 병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대학생 A씨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자녀 공제 대상인 경우불가
대학생 A씨가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능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4대보험 가입 소득과 3.3%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소득은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모두 신청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5월 정기 신청: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해당 기간에 신청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인적공제 등록 확인: 부모님이 본인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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