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나, 18세 이상 비장애인 자녀라면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타
한부모 가구인 A씨가 대학생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의 자녀가 19세 비장애인이고 A씨의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A씨의 자녀가 20세 장애인이고 A씨의 연간 총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부양자녀 인정 요건과 가구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벌어들인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더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단독가구 소득 기준 확인: 자녀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 아니라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자녀 소득금액 판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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