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대학생 A씨가 부모님의 연말정산상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합계액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판단하여 결정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점검하려면
- 연간 총소득 확인: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액 점검: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부양자녀 요건 확인: 12월 31일 기준 부모님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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