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신청 자격을 구분합니다. 대학생은 주로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로 신청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합계액 기준 |
|---|---|
| 단독 가구 | 연간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연간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연간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이 포함됩니다.
부양자녀 제외와 재산 가액에 따른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 부양자녀 포함 여부 확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 시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제한되므로 부모님의 부양자녀 포함 여부를 확인
- 재산 가액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재산 가액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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