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부양자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대학생 A씨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불가 |
단독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학생이 주로 해당하는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부양가족 지원 대상)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인적공제 여부 확인: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는지 확인
- 재산 가액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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