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고 부모와 주소지가 달라 별거 중이라면 단독 가구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대학생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A씨가 부모와 주소지가 같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미해당 |
| 대학생 A씨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거 중인 경우 | 해당 |
단독 가구 판정을 위한 가구원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는 단독 가구로 분류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만 가구원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부모와 별거 중인 대학생은 부모를 가구원에서 제외하여 단독 가구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자격을 판단하려면
- 부양자녀 여부: 만 18세 미만으로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총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요건 점검
- 재산 가액: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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