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이 단독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 대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판단: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반기 신청 진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 외에 9월이나 3월 중 선택하여 진행
- 기한 후 신청 완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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