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자취하여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혼자 거주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로 구분됩니다. 18세 이상인 대학생은 부모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로 거주하므로 부모와 동일 가구원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학생이 자취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이 혼자 거주하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단독가구 해당 |
| 대학생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 미해당 |
부양자녀 범위와 가구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18세 이상인 대학생은 부모의 부양자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하려면
- 단독가구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분리 및 실제 거주지 확인 후 신청
- 부양자녀 제외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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