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전입신고로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부모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소득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본인을 부양자녀로 포함하여 신청했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학생이 전입신고를 하여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해당 대학생을 부양자녀로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 불가 |
| 6월 1일 기준 부모님과 동일 세대이거나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전입신고를 통해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면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부모님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만으로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세금 부과 대상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양자녀 포함 여부: 부모님이 본인을 부양자녀로 포함하여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중복 신청 주의
- 세대 분리 여부: 6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분리 여부를 점검하여 부모님 재산 합산 대상인지 판단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적격 여부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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