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으로 인한 건물 철거 협상 시에는 보상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 잔여 건축물 손실 보상 및 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 철거 비용 부담 주체와 대응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타
보상액 산정 기준과 잔여 건축물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법인(가치 평가 기관) 선정 시 소유자가 직접 추천권을 행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가치가 하락하거나 기존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손실 보상 또는 전체 매수 청구를 진행합니다. 건축물은 원가법(제조 원가 기준 평가)으로 평가하며, 철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보상 분쟁 심의 기관)에 재결을 신청하여 보상액의 적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상액 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 감정평가법인 추천: 보상액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소유자 직접 추천권 활용
- 매수 청구권 행사: 잔여 건축물을 기존 목적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전체 매수 요청
- 철거 비용 부담 확인: 건축물 자재를 직접 재사용하거나 처분할 계획인 경우 본인 부담 사항 유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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